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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난청, 산업재해 적용이 가능하답니다.

취몽인 2022. 3. 26. 10:20

삼월의 마지막 토요일, 일기예보대로 어젯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비오는 날은 보청기센터 공치는 날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ㅎㅎ

마음 비우고 오늘은 그간 미뤄뒀던 일들을 좀 하고 사무실 청소도 하면서 4월 봄맞이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소음성난청에 대해 안양에 계신 노무사님이 올리신 글을 옮겨봅니다.

 

직장에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소음성 난청이 올 수 있습니다. #노인성난청 외에 난청의 가장 큰 원인이 소음노출이지요. 큰 소음이 발생하는 공장이나 종일 전화통화를 하는 콜센터 등 작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소음으로 지속적인 청신경 손상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소음성난청에 이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산재판정을 받는 절차가 까다로워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분들은 드문 편입니다.

근무하는 곳의 소음으로 귀가 잘 안들리게 됐다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아래 노무사님의 글을 읽어보시면 참고가 될 듯 합니다.

장해급여 청구서의 장해진단서상 상병명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상병명인지 확인하고 부적합하면 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보완합니다.

작업환경측정결과 80dB미만의 소음노출작업이 확인되거나, 장해진단서 상 양쪽 귀 청력 역치가 40dB미만인 경우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및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특별진찰 생략 후 자문의사 자문 받아 부지급 처리 합니다.

작업환경측정결과 80dB미만이면 실질적으로 산재보상이 어렵습니다.

소멸시효 여부 판단

소음성 난청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보험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일의 다음날 부터 기산합니다.

장해보상 지급을 위한 치유일자와 재해일자는 모두 소음성 난청 진단서(소견서) 발급일로 업무가 처리됩니다.

장해보상 청구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진단을 포함하여 한귀의 청력역치가 40dB이상이 확인되는 장애진단서가 있는 경우는 그 진단서 발급일을 진단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록은 확인되나 진단서(소견서) 발급일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장애인 등록일을 진단일로 결정합니다.

이때를 진단일로 보는 경우 실무상 평균임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수 건강검진 결과 C1(요관찰자) 또는 D1(유소견자)로 진단받았거나 진단서(소견서) 발급없이 진료기록부에 청력 검사 결과 기록만 있는 경우는 장해진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 28일부터 치유일이 소음 작업장을 떠난 날에서 진단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후 진단 기록이 있으면 그때부터 기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