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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보청기, 청각장애등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보청기 마련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취몽인 2022. 12. 15. 11:44

눈이 많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는 목요일입니다. 아직은 눈이 내리지 않지만 오후에는 많이 내릴 것 같네요.

오늘은 요즘 많은 난청인들의 관심이 큰 국가지원금으로 보청기를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카드 뉴스를 통해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정부지원금으로 보청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각장애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청각장애진단을 받아서 동주민센터에 청각장애등급 신청을 하면 동주민센터 복지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신청을 의뢰하게 됩니다. 청각장애진단이 나오는 난청수준은 양쪽 귀의 난청이 각각 60데시빌 이상이거나 한쪽이 80데시빌 이상 다른 한쪽이 40데시빌 이상이어야 합니다. 요즘은 워낙 신청하는 분듫이 많아 심사가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경계선에 있는 수준의 난청의 경우 등급 거절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청각장애진단을 받을 때 비용이 듭니다. 일반 의원급은 17~20만원 정도, 상급병원은 50만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굿모닝보청기만안센터에서 무료청력검사를 받아 진단이 나올 수준인지를 미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이 나오지 않는데 바로 이비인후과를 가시면 괜한 비용만 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각장애등급을 받았다면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처방전을 받아 굿모닝보청기만안센터에서 보청기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구입 금액 국가지원원 한쪽 귀에 대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구입시 본인 부담금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보청기 구입금액의 10%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100만원 짜리 보청기라면 1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분이시면 본인부담금은 전혀 없고 100% 국가지원금으로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으로 보청기를 구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당연히 청각장애등급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장애등급은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누어 지는데 어느 경우이건 지원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구입절차는 위에 정리된 카드뉴스를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청각장애진단부터 청각장애등급을 받기까지 대략 4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청각장애 진단을 받는 과정은 순음청력검사 3회, 청성뇌간반응검사(ABR) 1회, 총 4번의 검사를 받게 되며 약 2주 정도의 기간에 걸쳐 시간차를 두고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진단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등급신청을 했을 때 판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1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청각장애인이 국가지원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보청기는 '장애인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 고시' 에 의해 보청기 종류와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본인에게 맞는 보청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시된 제품이라고 해서 품질이 떨어지거나 저사양의 보청기는 아닙니다. 물로 최고급 사양의 보청기는 아니지만 중급 이상의 보청기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한 보청기에 따라 급여기준보다 비쌀 수 있습니다.

그때는 본인부담금 10% 보다 조금 더 부담하셔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지원금으로 보청기를 마련하실 때는 매 5년 마다 다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분실했거나 고장이 나서 못쓰게 된다면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굿모닝보청기만안센터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