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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등급 국가지원 안양보청기 마련 서둘러야합니다

취몽인 2024. 10. 25. 12:42

가을이 깊어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 한 해 이젠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날이 엊그제 같은데

이젠 벌써 겨울 패딩을 입어야 하니

시간은 참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안양보청기를 찾는 고객 중에는 부쩍

청각장애등급을 받아 국가지원금으로 보청기를

마련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각장애등급을 받으면 한쪽 보청기 구입

금액의 90%를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최고 131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사실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니까요.

여러 보청기 메이커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도 하고 난청인들 사이에게도 많이

알려진 탓에 이제는 보청기 착용을 고려할 때

당연히 확인해보는 일이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분들이 청각장애등급 신청을

하다 보니 심사를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용 기준이 좀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사가 다 그렇지만 찾는 이가 많아지면

요건을 강화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겠지요.

건보공단의 등급 거절비율이 높아지면서

덩달아 이비인후과의 청각장애진단서 발급 요건도

좀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들이 모시고 왔던 할아버지가

안양보청기를 착용하셨습니다.

양쪽 귀의 난청 정도가 65데시빌, 60데시빌로

청각장애진단 경계선상의 난청이었습니다.

어차피 양쪽 귀에 모두 보청기를 착용하시는

것이 필요한 경우라 한쪽은 본인 부담으로

먼저 하고 나머지 한쪽은 청각장애등급을

진행해서 그 이후에 국가지원금으로 하는

구입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비인후과에서

청각장애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했다 더군요

저희 안양보청기센터 청력검사결과 왼쪽 귀가

60데시빌이 나왔는데 이비인후과 ABR

검사에서는 59데시빌이 나왔던 겁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왼쪽 귀도 본인 부담으로

하시던지 좀 더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청각장애진단을 받도록 시도해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보청기를 하니 잘 들려서 너무 좋아 나머지

한쪽도 하고 싶은데 아쉽다고 하시더군요.

귀가 조금만 더 나빠지면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더 나빠지길 바라는 마음은 좀

속상하기도 한 일입니다.

이런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고 건보공단

심사에서도 청력검사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6개월 뒤 재검 후 다시 신청하라는

통보가 오는 일도 심심찮게 있습니다.

사실상의 부적격 판정인 셈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그간 검사 받느라 들인

시간은 물론 비용 낭비도 생겨 당사자는

몹시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땠든 청각장애등급을 받아 국가지원으로

안양보청기를 마련하는 일이 점점 까다로워

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노인 인구는 급속히

늘고 있는데 국가의 복지 예산은 거꾸로

자꾸 줄고 있으니 당연한 수순일 것 같습니다.

안양보청기가 필요한 분들의 대다수가

노인성난청으로 고생하는 연로하신 노인이란

점에서 국가가 노인복지 혜택을 제공하는데

좀 더 유연성을 가지고 가능하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방침을 가지면

좋겠는데 그건 제 생각 만일까요?

오늘은 청각장애등급을 받아 국가지원금으로

안양보청기를 마련하는 일이 점점 까다로워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만약 난청이

심해 정부지원 보청기 구입을 하고 싶은 분들은

좀 서두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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