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보청기안양만안구청센터

안양보청기, 보청기 일단 써 보시고 안되면 반품도 가능합니다.

취몽인 2022. 4. 23. 11:25

보청기, 써 보시고 안되면 반품도 가능합니다. ^^

 

 

사월도 이제 한 주 남았네요. 벚꽃 진 거리에 하얀 이팝니무들이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고 철쭉과 연산홍이 화단에 활짝 피어서 여전히 눈은 호강입니다.

 

한 보름쯤 뒤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차례로 있는 가정의 달 오월이네요. 저희 집은 3월부터 5월까지 가족 행사가 많습니다. 3월 중순 큰 딸 생일, 그 며칠 뒤엔 아내의 생일, 그리고 4월말에는 저희 부부 결혼기념일도 있고 5월초에는 둘째 딸 생일과 어버이날이 차례로 있습니다. 늘 봄이면 아버지로 남편으로 아들로 이 날들을 지키느라 바쁘고 주머니 사정도 빠듯했습니다. 이제는 이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버이날은 오롯이 딸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날이 됐는데 떠나신 어머니 생각이 유난히 나서 좀 슬프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보청기를 새로 맞춘 고객이 보청기를 착용하러 오셨습니다. 작년에 왼쪽 귀에 귓속형 CIC를 착용하셨던 분인데 오른쪽도 하고 싶다 하셔서 귓본을 뜨고 새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청기가 도착해서 착용을 해보시곤 마음이 변했습니다. 새삼스레 보청기가 너무 크고 불편하다 하시곤 취소할 수 없겠느냐 하시더군요. 몇 번 설득을 해봤지만 안돼서 결국 새 보청기 구매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사인간의 거래라 가끔 이런 일도 생기곤 합니다. 보청기를 주문하고 착용할 때 계약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계약 내용에는 구입 후 1개월 내에 반품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용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반품이 가능합니다. 계약이 취소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착용 후 반품할 때는 소정의 비용을 받습니다. 맞춤형 보청기의 경우는 귓본을 뜨고 귓본에 맞게 보청기 셀을 제작해야 하는 데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반품을 하게 되면 그 소요비용만큼은 고객이 부담을 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 대략 10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시면 반품이 가능합니다. 귀걸이형 RIC 보청기의 경우에도 리시버 비용으로 그 정도의 부담금이 생깁니다.

 

굳이 반품 안내를 드리는 이유는 고객분들에게 안심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보청기 가격이 만만찮다보니 덥석 보청기를 구입했다가 불편함 등으로 사용을 못할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반품을 하시면 해결이 쉽습니다. 한 달 내에 보청기를 충분히 경험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반품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물론 이런 과정 대신 보청기 한달 무료체험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오신 고객은 통상적인 반품의 과정과는 좀 다른 경우였습니다. 주문을 하고 착용을 하면서 결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계약 전에 변심하셨으니 계약서도 없는 상황이지요. ㅎㅎ. 그래서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으니 귓본이나 셀 제작비를 받고 반품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소요비용 부담은 굿모닝보청기만안센터가 고스란히 안고 본사에 반품을 할 수밖에 없게 생겼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약간 기운이 빠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기존의 고객이시고 언젠가 또 찾아 주실 지도 모르는 분이니 흔쾌히 반품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버이날에 부모님 선물로 보청기를 한번 고려해보시면 어떨까요? 맛있는 걸 사드리고 다른 좋은 선물도 많겠지만 만일 부모님에게 난청이 있다면 보청기가 최고의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못듣게 된 소리를 다시 듣게 해주는 일만큼 좋은 선물이 또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