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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보청기, 소음성난청, 산재혜택과 보청기국가지원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취몽인 2022. 5. 13. 13:48

소음성난청, 산재혜택과 보청기국가지원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 입하가 지났지요. 오늘은 벌써 덥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자동차 창문을 열었더니 관악산 기슭에 주렁주렁 매달린 아카시아꽃들이 짙은 향기를 풍기고 있더군요. 어제 저녁 집 베란다 창문을 열었을 때 은은히 코끝을 즐겁게 해주던 그 향기였습니다. 꽃은 이렇게 만발했는데 꿀벌들이 많이 사라졌다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연계의 질서 한쪽이 무너지면 연결된 다른 쪽도 필연 무너지기 마련인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늘은 소음성난청이 왔을 때 산재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면 소음성난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소음성난청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소음이 발생하는 직장 환경에서 오래 동안 근무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직업으로 인한 소음성난청의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소음성난청이란 무엇일까요?

일상 속에서 지속되는 소음에 노출됨으로 인해 귓속 달팽이관에 있는 청신경에 손상이 생기거나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청력이 저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흔히 직업상 소음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지만 최근에는 직업과 관련 없이 발생하는 사례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청력은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소음에 많이 노출된 분들은 1시간에 10분 정도는 귀에 휴식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음발생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안전보호구 착용이 꼭 필요합니다. 직장 환경으로 인해 소음성난청이 왔을 때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항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법에는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시행령 제 34조 제3항 별표 3차목에 따르면 소음성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음성난청으로 산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우선 소음성난청으로 장해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각장애등급 기준인 양쪽 귀 60db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장해급여 청구를 하게 되면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특별 진찰 3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고막 또는 중이에 병변이 없어야 하며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 청력 역치와 골도 청력 역치에 큰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두 검사 결과에 차이가 많이 발생하면 재해자가 거짓으로 검사에 응했다는 것으로 판단해서 검사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청각장애진단의 경우 실시하는 청선뇌간반응검사(ABR)가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 검사 결과를 확보할 수 없는 탓이지요.

기존에는 검사 간격이 3~7일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요즘은 법 개정을 통해 48시간 간격으로 조정이 되어 전보다는 빠르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재검사 실시요건항목도 기존 5개에서 3개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래도 재검사를 하게 되면 1개월 이후에 해야 하니 시간이 많이 지체됩니다.

광업소, 조선소, 건설 현장, 석재가공, 제철소, 중공업 등 소음이 큰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소음성난청을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그 밖에 전화상담 업무 등으로 종일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끼고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음성난청으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청구는 전문 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 전에 보청기센터를 방문해서 청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우선이겠지요. 굿모닝보청기만안센터와 상의하시면 전문노무사 연결은 물론 무료청력검사 실시, 특별진단 병원 연결 등 전 과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음성난청이 있을 경우 산재급여 청구와는 별도로 청각장애등급을 받아 국가지원금으로 보청기를 장만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