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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안양 만안보청기 이야기, 청각장애인 보청기 국가지원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취몽인 2021. 7. 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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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보청기 국가지원금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및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 개정으로 청각장애인 보청기 급여기준에 조금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몇가지 사항이 있지만 청각장애를 겪는 분들에게 직접 해당하는 사항은  보청기 판매업자의 직접 청구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보청기를 착용하는 청각장애우께서 위임을 하고 그 위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및 보청기 판매업소 대표자의 신분증)이 있으면 보청기 센터에서 직접 청구를 할 수가 있어 소비자가 직접 청구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각장애인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보청기 1개 구입비 전액을, 기타 일반 청각장애인이라면 90%까지 국가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매 5년 마다 새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난청이 심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보청기센터를 찾아가 상담해보시면 됩니다. 기회가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은 불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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